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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는 2025년 8월 19일부터 국내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새로운 당뇨병·비만 치료제입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개발한 티르제파타이드 성분으로, GLP-1과 GIP 이중 수용체에 작용해 혈당 개선과 체중 감량을 동시에 돕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처방받기 전에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아는 것이 치료 결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마운자로의 처방 기준, 구체적인 절차, 건강보험 급여 현황, 비용 정보, 그리고 부작용까지 최신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① 만 18세 이상이고 BMI 30 이상 또는 BMI 27 이상 + 동반질환 있는 경우
② 갑상선암·임신·중증 위장관 질환 등이 있으면 처방 불가
③ 반드시 대면 진료로 의사 처방 필요(2024년 12월 이후 비대면 처방 불가)
④ 2.5mg부터 4주 간격으로 단계적 증량, 최소 72주 이상 치료
⑤ 비만 목적 비급여(전액 본인 부담), 당뇨병 목적 2026년 급여 전망
⑥ 2.5mg 약 28~31만 원, 병원 처방비 5,000~2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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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 기본 정보

마운자로는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개발한 티르제파타이드 성분의 주 1회 피하주사제입니다.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과 GIP(포도당 의존 인슐린분비 펩타이드) 두 가지 호르몬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해, 단순 GLP-1 단일 제제보다 혈당 조절과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2025년 8월 19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승인을 받아 병원 처방이 가능해졌으며, 당뇨병과 비만 치료 모두에 사용됩니다. 주사는 복부, 허벅지, 팔 부위에 직접 맞으며, 환자가 스스로 자가주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처방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
마운자로 처방 대상은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처방받을 수 있어요.
1) BMI(체질량지수) 기준
- BMI 30 이상
- 또는 BMI 27 이상이면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동반질환 있는 경우
– 고혈압
– 제2형 당뇨병
–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 심혈관 질환
– 비알콜성 지방간질환 등
2)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허가되었으므로, 미성년자는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3) 당뇨병 치료 목적인 경우
기존 당뇨병 치료제(메트포르민, 설포닐우레아 등)로 혈당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환자가 추가 사용 대상입니다.
금기 대상 (처방 불가)
- 갑상선 수질암(MTC) 또는 다발성 내분비선종증(MEN2) 가족력이 있는 경우
- 임신 중, 수유 중, 임신 계획 중인 경우
- 췌장염 과거력이 있거나 위마비, 장폐색 등 중증 위장관 질환이 있는 경우
- 제1형 당뇨병 또는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있는 경우
- 거식증, 폭식증 등 섭식장애를 겪은 병력이 있는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마운자로 처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처방 절차: 병원 방문부터 투여까지

마운자로는 2024년 12월부터 모든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대면 진료 필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처방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병원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
- 내과
- 가정의학과
- 성형의학과
- 비만 및 대사 질환 진료 전문 클리닉
- 위고비 등 다른 다이어트 주사를 처방하는 병원
구체적인 진료 절차
의료진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료를 진행합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기본 평가 | 체중 변화 이력, 생활습관(식습관·운동량), 기존 치료력 확인 및 신장·체중·혈압 측정 |
| 2단계: 검사 | 당화혈색소(HbA1c), 공복혈당, 지질 검사(콜레스테롤·중성지방), 간·신장 기능 검사, 필요시 동반질환 평가(심전도·수면 검사 등) |
| 3단계: 적응증 판단 | 마운자로 처방이 적절한지,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여부 판단, 예상 본인부담률 안내 |
| 4단계: 처방 및 교육 | 초기 용량(2.5mg)부터 시작하는 증량 계획 설명, 자가주사법 교육(보관방법·주사 부위·투여 시간·주사바늘 누수 시 대처법 등) |
| 5단계: 추적 관리 | 4~8주 간격 방문으로 체중·혈당·부작용 여부 확인, 필요시 용량 조절 또는 치료 중단 결정 |
| 6단계: 청구 | 급여/비급여 결정 근거(진료 지표·의료진 소견서) 기반으로 보험사 청구 |
투여 방법 및 용량 증량
마운자로는 초기 2.5mg부터 시작해 약 4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증량합니다:
- 1주~4주차: 2.5mg
- 5주~8주차: 5mg
- 9주~12주차: 7.5mg
- 13주~16주차: 10mg
- 17주~20주차: 12.5mg
- 21주차 이후: 15mg(최고 유지용량)
주사는 복부, 허벅지, 팔 뒷부분 중 편한 부위에 맞을 수 있으며,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투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효과를 보기 위해 최소 72주(약 18개월) 이상 장기 투여를 목표로 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기준과 비용

마운자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처방 목적(당뇨 vs. 비만)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2026년 6월 현재 최신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비만 치료 목적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전액 본인 부담) 상태입니다. 비만만을 이유로 처방받으면 약값을 모두 직접 내야 합니다.
2) 제2형 당뇨병 치료 목적 (중요 변화!)
2025년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마운자로(프리필드펜 제형)의 급여 적정성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향후 다음 과정을 거쳐 최종 급여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최종 급여 적용 결정
예상 급여 수준: 약값의 약 70% 정도가 건강보험에서 지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환자는 약 30% 정도만 본인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뇨병 급여 기준 (예상)
- 기존 당뇨약(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 병용)을 함께 복용하면서도 혈당 조절이 불충분한 경우
- 당화혈색소(HbA1c)가 일정 수준 이상(예상: 7% 이상)
- BMI 기준도 동시에 만족해야 함
3) 실손보험 청구 기준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으려면:
- 질병 치료 목적(고혈당·당뇨병·고혈압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경우만 본인부담금 중 보상 가능
- 단순 체중 감량 목적(비만, 의료보험 코드 E66)으로 처방받으면 미용 목적으로 간주되어 보상 불가
금융감독원은 2025년 7월 위고비 실손보험 청구 기준을 제시했으며, 마운자로도 같은 GLP-1 계열 제제이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약가 정보 (2025년 11월 기준)
| 용량 | 약가 범위 | 처방비 |
|---|---|---|
| 2.5mg | 약 28~31만 원 | 평균 5,000~21,400원 |
| 5mg | 약 37~40만 원 | |
| 7.5mg | 약 52~55만 원 |
마운자로는 비급여 의약품이므로 약국별·병원별로 가격이 다릅니다. 초기 2.5mg 비용뿐 아니라 장기 유지 시 고용량(10mg~15mg) 구매 예정까지 함께 고려해 예산을 세우세요. 처방받기 전 반드시 여러 약국에 문의해 최저가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작용과 증상 관리

마운자로는 효과가 있는 만큼,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일시적이지만, 심각한 경우를 대비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한 부작용 (위장관계 증상)
- 메스꺼움
- 구토
- 설사
- 변비
- 복부 통증
- 소화불량
이러한 증상은 투여 초기와 용량 증량 시기에 더 흔하게 나타나며, 대부분 2~3주 후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신체가 약물에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심각한 부작용 (드문 경우)
- 아나필락시스(쇼크 반응)
- 혈관부종(얼굴·입술·목의 부종)
-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피부에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타나거나 가려움이 심해지면, 약물 과민반응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부작용 관리 전략
- 식사 습관: 과식과 고지방 식사 피하기, 음식을 소량씩 천천히 섭취
- 수분 섭취: 충분한 물 마시기(하루 2L 이상 권장)
- 변비 관리: 식이섬유(채소·과일) 증가, 규칙적인 운동, 필요시 변비약 사용
- 정기 추적 관리: 4~8주 간격으로 병원 방문해 증상 확인
처방받기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마운자로는 새로운 약이라 정보 격차가 크고,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방받기 전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1) 의료기관 선택 시 주의
-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병원은 피하세요. 사후 관리 부실이나 진료비 과다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마운자로 처방 경험이 있고, 정기 추적 관리를 성실하게 하는 병원을 선택하세요.
- 처방 전 반드시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 치료 계획을 수립하세요.
2) 약가 확인 필수
비급여 의약품이므로 약국별·병원별 가격이 크게 다릅니다. 처방받기 전 여러 약국에 전화로 정확한 가격을 문의해 최저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 최신 급여 기준 재확인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처방받기 직전 다음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보건복지부(mohw.go.kr)
4) 개인차 인식
마운자로의 효과와 부작용은 개인마다 크게 다릅니다. SNS나 블로그의 사례만 믿고 기대치를 높이면 실망할 수 있으니, 의료진의 조언을 최우선으로 삼으세요.
5) 규제 강화 가능성
마운자로는 현재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추진 중입니다. 향후 처방 및 유통 관리 규제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지금 처방받으려면 정확한 적응증과 의료진의 철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마운자로는 누구나 처방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만 18세 이상이고 BMI 30 이상이거나 BMI 27 이상 + 동반질환(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갑상선암·임신·중증 위장관 질환·제1형 당뇨·섭식장애 병력 등이 있으면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비대면 처방(온라인 처방)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2024년 12월부터 모든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비대면 처방이 금지되었습니다. 반드시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 진료를 받고 의사 처방이 필요합니다.
초기 부작용이 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메스꺼움·구토·설사 등의 증상은 초기 2~3주간 흔하지만 대부분 자연스럽게 호전됩니다. 소량의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 가벼운 운동 등이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알려 용량 조절이나 추가 관리를 받으세요.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현재 비만 치료 목적으로는 비급여(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제2형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는 2025년 12월 급여 적정성이 인정되어, 2026년 중 급여 적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값의 약 70%가 보험에서 지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당뇨병·고혈압 등 질병 치료 목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경우만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체중 감량 목적으로 처방받으면 미용 목적으로 간주되어 보상이 어렵습니다.
마치며
마운자로는 새로운 당뇨·비만 치료제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지만, 처방받기 전에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비급여 의약품이므로 비용 부담이 크고,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 없이 결정하면 후회할 수 있어요.
처방받기 전에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가 기준을 만족하는지, 금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약가가 적절한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또한 정기적인 추적 관리를 성실하게 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운자로 처방받으려면 ① 만 18세 이상 ② BMI 30 이상 또는 BMI 27 이상 + 동반질환 ③ 금기 대상 아님 ④ 대면 진료 필수. 비만 목적 비급여(전액 본인 부담), 당뇨병 목적 2026년 급여 전망. 초기 2.5mg부터 4주 간격 증량. 부작용은 대부분 초기 경험 후 호전. 처방 전 의료진 상담과 약가 비교 필수.
※ 본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처방·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마운자로 처방은 반드시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하세요. 또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변동될 수 있으니 공식 채널을 확인하세요. 관련 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보건복지부(mohw.go.kr), 식품의약품안전처(mfds.go.kr). 작성일: 2025년 12월